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는 13일 조주빈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전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A씨(24)와 ‘태평양’ B군(16)도 각각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조씨의 12개 혐의 중 A씨의 청탁을 받고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살인음모)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가 처음부터 A씨의 살인을 실현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음모 대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조씨와 역할 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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