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지하주차장 설계 변경 놓고 갈등

“‘차 없는 지상공원’이라더니 택배차량은 지상으로 쌩쌩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수원 팔달구 매교동 일원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택배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 층고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수원시와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SK건설은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구역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를 짓고 있다. 오는 2022년 7월 중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에는 총 3천603세대(일반분양 1천79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1월 착공을 시작해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아파트는 단지 내 모든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설계됐다. 실제 해당 아파트의 홈페이지 및 분양 안내를 살펴보면 주차장의 지하화로 보행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등 ‘차 없는 지상공원’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로 설계돼 통상 2.5m 높이의 택배차량, 탑차 등이 드나들 수 없다는 점이다. 이대로 완공되면 택배차량은 긴급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지상의 비상 도로로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을 비롯한 입주 예정자들은 수원시에 보행자의 안전과 택배차량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지하주차장 높이에 대한 설계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이대로 완공된다면 ‘차 없는 아파트’라는 홍보는 허위ㆍ과장광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택배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 높이 탓에 택배 대란이 벌어지자, 국토교통부는 관계 법령을 수정했다. 지난해 1월16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주차장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법령이 수정되기 전인 2016년에 시행 허가를 받아 개정 내용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수원시는 지난 6일 재개발 조합 측에 민원 내용과 함께 가급적 설계 변경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재개발 조합 역시 지난해 12월 착공이 승인되기 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으나, 법적 기준을 충족한 상황에서 분양ㆍ입주 시기가 미뤄질 것을 우려해 설계 변경 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구역은 이미 터파기 작업이 끝난 데다가, 주차장 층고를 높일 시 추가로 발생할 사업비와 입주 시기가 연기되는 문제 등으로 설계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지상으로 택배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최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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