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작한 부평힐스테이트 ‘떴다방’ 불법전매 기승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인근 부평힐스테이트 아파트 견본주택 앞.

견본주택 주차장 입구에는 안내요원 옆쪽으로 모자를 쓰고 수첩을 든 중년 여성 6명이 간이 의자에 앉아있다.

기자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중년 여성 1명이 다가와 “몇동 몇호세요?”라며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시세는 알아야지. 우리가 조건이 제일 좋아. 우리한테 얘기하면 시세 안내해줄게요.”

이른바 ‘떴다방’이다.

몇 걸음을 옮기자 주차장 입구쪽에 앉아있던 여성 5명이 한꺼번에 다가온다. 아파트 면적과 동호수를 물으며 손에는 부동산 명함과 전단지를 건넨다.

10분만에 손에 들린 명함만 30장. 계약 이후 6개월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지만,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순진하다”는 타박이 돌아온다.

이번에는 다가온 승용차에서 한 여성이 내린다. 수첩을 펼쳐들고는 전화번호와 아파트 면적, 동호수를 묻더니 대뜸 “지금 파는 게 이익”이라고 한다.

지난 청약 당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타입을 이야기하자 “웃돈(프리미엄) 1억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또다른 업자는 9천만원을 제안한다. 이 업자는 “계약금이 없으면 1천만원을 먼저 주고, 권리포기 서류 작성 등을 마치면 나머지 8천만원을 주겠다”며 “양도세는 매수자쪽에서 내니까 따로 더 낼 돈도 없고, 6개월이 지난 후에 1번 더 나와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송도국제도시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아파트도 이미 지난 주부터 층수에 따라 프리미엄 1억원 이상 주겠다는 떴다방들이 판을 치고있다. 특히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오는 17일 계약을 앞두고 있어 떴다방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위는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법 위반이다. 게다가 합법적인 전매 시 내야하는 50%의 양도소득세도 탈세하고 있다.

이처럼 ‘떴다방’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부평구는 단 1건의 불법전매도 단속하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9일 현장에 갔지만 ‘떴다방’이 보이지 않아 분양사무소 측에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한 후 돌아왔다”며“다시 가서 현장 단속도 하고 불법전매 관련 현수막도 붙이겠다”고 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전매제한을 위반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을 매매·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며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효력을 상실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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