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움 인천시의원,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처하는 법

지난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2020년 코로나 19는 예술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매일 공연과 전시 취소 문자메시지가 오고 공연장·전시장에는 ‘휴관’이라는 안내문이 붙는다. 그 공연이나 전시 순간만을 기다리고 준비한 예술인과 기획자, 제작자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필자는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수없이 해왔다. 2019년 인천시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보고 당시에도 여러차례 제안과 질의를 했지만, 펀치는 허공을 가르며 무위에 그쳤다. 이렇게 대비책 없이 취소가 되는 사업들이 이어지면 ‘예술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겐 일자리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예술계와 얽혀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호 장치 또는 완충 장치의 마련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

첫째, ‘재난·질병 피해에 대한 문화 예술계 안전 보험 가입’이다. 공기관의 주최·주관으로 이뤄지는 행사가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 인해 취소가 되었을 때, 계약금의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보험의 가입은 지자체에서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가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 현재 시의 ‘인천시민 안전보험’을 참고해도 좋을 듯 하다. 이는 최악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인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필자가 현재 준비 중인 조례이기도 하다. 그동안 기업 또는 개인의 문화 예술 후원은 다분히 선언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 조례는 기업과 지자체의 5대 5 매칭 지원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한 기업이 예술 단체(개인)에게 100원을 지원한다면, 지자체도 100원을 단체에게 지원을 하여 200원으로 연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이때 매칭된 예술 단체는 시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에서 일부 배제해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막아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례는 인천지역 내에서 전무하다시피 한 메세나(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것)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이 예술 단체(개인)에게 지원 한다면 해당 기업에도 세제 혜택 또는 인천시 인증 기업의 형태로 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이다.

문화 예술계는 질병과 사건, 사고 뿐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위기 상황에 쳐 해있다. 위기의 정도가 다를 뿐 항상 아프고 힘들다. 예술은 행복하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참으로 모순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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