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2020년 말 착공과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재부에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비 변경 등을 하려면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탓에 사업 지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1천249억원으로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관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사업 등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는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의 사업비가 당초 1천91억원에서 약 2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제3항에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약 200억원의 총사업비를 증액해도 증액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할 예정이라 국비 지원은 당초 764억원으로 동일하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의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 방안에 동의했다.
시는 이번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2020년 말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비 변경 등이 있으면 그때마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다”며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2020년 내 영종-평화고속도로를 착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는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1단계 선도사업으로 왕복 2차로로 총 길이 3.82㎞다. 시는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추진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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