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1억여원 체불하고 도피행각 벌인 50대 사업주 구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1억여원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 A씨(5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 모현면에서 건어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직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친인척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지방의 여관, 고시텔 등을 돌며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당국의 수사를 피해 온 A씨는 이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가 수배 사실이 확인돼 덜미를 붙잡혔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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