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50→200만원 상향 요청…정부도 화답

▲ 경기도청 전경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수령 시 경기도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법령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범죄 예방 목적)로 인해 가구원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받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가 경기도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법령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ㆍ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 한시적으로 상향(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을 건의했고, 지난 1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기명식은 500만 원)으로 제한됐다. 문제는 도와 도내 18개 시ㆍ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10만 원, 시ㆍ군 10만 원을 지급하면 4인 가구는 총 80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이를 받으려면 2장을 발급해야 한다.

도는 전체 550만 가구의 약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ㆍ신용카드 방식 대신 방문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선불카드를 250만 장 제작했다. 그러나 18개 시ㆍ군이 동참하면서 이처럼 한도 초과분 지급을 위해 약 200만 장을 추가로 제작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는 200만 장 추가 제작 비용(1장당 1천 원)이 20억 원(당초 2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9일 중대본 회의 당시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행안부는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달 3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화폐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도에서 한시적으로 자율 결정토록 하고, 발행 확대를 위해 하반기 국비 지원액을 조기 교부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