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민에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해 논란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본소득 다 좋은데 결혼이민 영주권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남긴 네티즌 글에 대해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문제 지적에 공감하며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난 9일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3일 자정(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다. 3월24일 이후 타 시ㆍ도 전출자, 사망자, 외국인은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이에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0여 개 이주민 인권ㆍ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은 지난 9일 도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함께 사는 지역 주민을 구별해서 차별하지 말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공식 답변을 통해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 파악이 어렵고 대상자 확인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는 지역이다. 도내 3개월 이상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60만여 명이다. 이는 지난 2월 29일 발간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의 도내 등록외국인 41만8천752명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현황의 도내 거주자 18만4천321명을 합쳐 추산한 규모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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