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환수하거나 소급해야 할 특수업무수당이 1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 7종 16개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26명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환수하거나 소급해야 할 특수업무수당이 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환수 대상 15건은 모두 982만6천900원, 소급 대상 12건은 모두 831만7천420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A씨(수의연구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의료업무수당이 끝나면서 2018년 3월부터 대체한 연구직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정작 2020년 3월까지 의료업무수당 675만원을 받았다. 시는 A씨에게 의료업무수당 675만원을 환수하고, 연구직수당 200만원을 소급할 계획이다.
또 시는 미래산업과 B씨(공업5급)에게 2018년 1월부터 2년간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중복으로 지급한 48만원을 비롯해 인사과 C씨(기술4급)에게 4급 승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급한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포함) 72만5천10원 등도 환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시민봉사과 D씨(기록연구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3년치 연구직수당 288만원을 비롯해 총무과 E씨(시설6급)에게 2018년 8월 10일부터 지급하지 않은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포함) 118만2천580원 등을 소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수업무수당 조사는 행정안전부에 질의요청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소급 조치 등의 조치는 내부 검토가 모두 끝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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