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선거운동 및 조사개입 인정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옹진수협)의 조합장 선거와 장천수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옹진수협을 상대로 조합원 4명이 낸 조합장 선거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옹진수협은 2019년 3월 13일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장 선거를 했다. 이 선거에서 764표를 얻은 장 후보는 718표를 받은 2등 후보를 4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옹진수협 상임이사 A씨와 검사실장(2급) B씨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위탁선거법상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1일 오전 8시25분께 옹진수협 대청사업소 계장(4급 상당)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청도에서 다른 후보의 지지자가 많다는 C씨의 말에 “분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라고 했다. 또 A씨는 같은해 3월 5일 오전 10시17분께 옹진수협 조합원인 덕적도 부녀회장 D씨에게 전화해 “본도(덕적도)는 회장님이 힘 좀 써주세요. 1번(장 후보)이요”라고 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지난 2019년 3월 9일 오후 1시께 C씨에게 전화해 장 후보가 당선할 수 있도록 대청도에서 움직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3시35분께 대부도에서 경매 관련 일을 하는 옹진수협 직원 E씨에게 전화해 대부도의 장 후보 지지도와 선거동향 파악을 요청했다.
특히 B씨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이후 2019년 3월 14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할 내용을 알려준 후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후 같은해 6월 12일에는 인천해양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C씨에게 휴대전화기 교체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장 후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9년 3월 1~11일 A씨와 33번 통화하고도 선거기간에 A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조합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들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장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선거운동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었다”며 “조합장 선거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어업보상을 받고 자진 폐업신고한 대상자의 선거 참여와 이들의 탈퇴 절차를 당시 조합장이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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