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 현장 경제활성화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LH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계약 예규를 폭넓게 적용해 현장의 자재 금액 지급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또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재료비를 확대 지급하고, 설치부터 해체 시까지 분할 지급했던 공사용 펜스 등 가설 자재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LH는 신속한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 기성검사 기간도 단축한다. 기재부의 계약 특례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 기간을 2일 단축한 데 이어 기성검사 기일을 4일 단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4일 정도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을 총 8일로 줄였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등 해외반입 자재의 납품이 지연돼 공정이 늦어질 때는 중간 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해준다.
변창흠 사장은 “하도급ㆍ건설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LH 건설 현장과 건설 관련 협회 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핫라인’을 구성해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며 “LH는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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