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7기 내 달성할 ‘자치 분권 추진 과제’ 25개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주민 중심의 자치 행정ㆍ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ㆍ재정 분권 등을 겨냥, 2022년까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 분권’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2020~2022)’을 수립했다. 이는 ‘경기도 자치분권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ㆍ심의를 거쳐 완성된다.
이번 추진계획은 1차 추진계획(2017~2019)보다 실행 가능하면서 ‘다양하고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게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국가 권력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동등하게 분배)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 분권’을 정권 목표로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새롭고 공정한 경기도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 속에서 6대 전략ㆍ25개 과제가 담겼다. 6대 전략은 ▲자치 분권 기반 확충 ▲주민 중심 행정 구현 ▲중앙 권한 등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중앙ㆍ지방 및 지방정부 간 수평적 협력 강화 ▲자치 분권 역량 강화 및 의식 함양 등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위상에 걸맞은 ‘자치 조직권 강화’가 있다. 도는 부지사 정수 확대(3명에서 5명), 보좌기구(담당관) 확대(6명에서 10명), 의회사무처장 보좌기구(3급) 신설 등에 대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같은 맥락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기 위해 각종 간담회ㆍ토론회를 주선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지방정부 명칭의 공론화를 특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제도 연내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상반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기대되는 만큼 ‘도-경기남ㆍ북부경찰청 공모 추진단’을 구성, 시범 운영 1단계(자치경찰 사무 50%)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도내 43개 자치경찰대(현재 경찰서급)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도는 중앙에서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분권도 고려한다. 도지사가 발의한 모든 제ㆍ개정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앞서 시ㆍ군 의견 청취 과정을 진행, 수평적 자치 분권을 지향한다.
재정 분권 측면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출연 비율 하향 및 수도권 공동 대응), 세입 구조 개선(유흥음식 및 담배 판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스포츠토토 과세를 신설해 세입 6천2900억여 원 증대) 등이 명시됐다.
도는 매년 3월 추진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ㆍ평가, 도지사 공약 13개를 비롯한 25개 과제를 2022년까지 이행할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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