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년간 431억원 가로챈 국제 사이버범죄조직 전원 소탕

14년간 해외에 거점을 두고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도박과 주식ㆍ선물투자 사기를 일삼아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 운영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불법 도박, 허위 주식ㆍ선물투자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312명으로부터 총 4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A씨는 13년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년 9개월 동안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끈질기게 추적하는 한편, 태국 경찰청 등과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조직을 구성해 협업ㆍ공조체제를 구축했다.

결국 지난 2월 태국에 체류 중인 총책 A씨를 검거, 지난 14일 국내로 송환한 데 이어 16일 구속했다.

경찰은 태국경찰과 협업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 A씨의 태국 재산과 범죄수익금의 연관성을 입증해 해외 은닉재산 61억원(예금계좌 38억원, 부동산 23억원 등)을 찾아내고, 이를 포함한 총책의 국내외 범죄수익금 총 111억원(국내 50억원, 해외 6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은 경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기반을 둔 다른 사이버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소탕작전을 벌일 방침”이라며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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