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한 노인보호구역이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와 같은 60㎞/h로 제한, 감속 효과가 거의 없어 실효성 논란(2019년 11월29일자 4면)이 나온 가운데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이달 초부터 30㎞/h로 하향, 앞으로 실질적인 ‘노인 보행자 보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남부서는 이달 초부터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55 일대 노인보호구역인 왕복 4차선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h에서 30㎞/h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속도 하향 조정은 수원남부서가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을 수원권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해당 노인보호구역도 보행자 우선 도로에 맞는 30㎞/h로 제한속도를 낮춘 것이다. 이에 수원시는 ‘제한속도 60㎞/h’라고 알렸던 표지판 설치ㆍ노면 표시 등을 ‘제한속도 30㎞/h’으로 재설치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ㆍ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심 내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구간별로 50㎞/h, 30㎞/h로 하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시는 해당 도로 주변이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밀집된 만큼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실제 이 도로 주변에는 노인전용아파트(547가구ㆍ2018년 5월 입주), 공공실버아파트(152가구ㆍ2019년 4월 입주)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의 제한속도가 사실상 기존 일반 도로와 다를 바 없는 60㎞/h로 정해지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지적과 민원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 심지어 반경 약 1㎞ 안에는 초등학교 2곳이 위치, 애당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차량 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해 실질적인 노인 보행자 보호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정부 정책인 안전속도 5030에 맞춰 재심의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에 맞는 제한속도(30㎞/h)로 낮춘 것”이라며 “이곳뿐만 아니라 수원 곳곳의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이번 정책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최소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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