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신산업 육성

해양수산부는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를 통한 공직혁신 등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 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뒤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인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김규섭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양수산 전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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