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청약 열풍’ 타고 극성
견본주택 인근서 불법전매 유혹
지자체 단속 숨바꼭질 대책 시급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불법전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치솟는 등 광풍이 불면서 분양 현장마다 불법전매가 판을 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2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분양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은 1순위 청약에서 53세대 모집에 1만3천351명이 몰리면서 2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형의 경쟁률은 515.5대 1까지 올랐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가 72.17대1, 부평힐스테이트가 8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역대 최대 청약 경쟁률을 보인지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게다가 인천은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0년 분양을 예정한 물량도 많은 상황이라 청약 경쟁률은 점점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청약열풍과 함께 불어닥친 불법전매 바람이다.
인천의 신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인근에는 어김없이 불법전매를 부축이는 이른바 ‘떴다방’들이 줄을 잇는다.
주택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당첨 1일 만에 송도국제도시는 1억5천만원, 원도심인 부평은 1억원대의 프리미엄을 제시한다.
특히 각 계약 현장마다 등장하는 ‘떴다방’들은 현장에서 수집한 계약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매일 전화를 걸어 불법전매를 권유하고 있다.
거절하더라도 끊임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계약자들 전언이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해야 할 군·구의 단속 건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일선 구 관계자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알고 모두 숨어버리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현장에 가서 계도를 하고, 전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시가 나서 인천만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시에 불법전매 관련 전담 부서 자체가 없고, 여러 부서가 나눠 관련 내용을 담당하다보니 ‘책임미루기’에 급급하다는 이유다.
서종국 인천대 교수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한 인천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식의 치고 빠지기식 투기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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