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ELS·DLS 등 제조·판매·사후관리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금융감독원은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선정해 26일 사전예고했다.
선정 방향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선제적·체계적 대응(리스크 관리) ▲고질적이거나 위규 개연성이 높은 준법 취약부문 집중 점검·검사(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보호 및 자산운용시장 신뢰 회복(자산운용시장 신뢰회복)에 맞춰졌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권사에 대해 유동성 관리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사모펀드·DLS 등)의 리스크 관리실태(자금통제, 안전장치 확보 등) 점검 및 상품 재매각(sell-down) 과정 전반의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사모펀드·ELS·DLS 등) 제조·판매·사후관리 각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검사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해외투자펀드 투자·운용 과정의 현장 실사(설계)·리스크 심사(운용)·사후관리(환매) 등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살핀다.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실태 및 신탁계정 운영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18개 지표 평가결과가 미흡한 증권회사 중심으로 선정·실시한다. 작년과 같이 3개사를 계획중이나, 대상회사 수 및 일정은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유동적이다.
테마검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불건전 영업행위 및 위규 개연성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하여 집중 점검·검사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관련 투자자간 이해상충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등 전담중개업무(PBS) 수행의 적정성을 검사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모펀드의 부당 투자권유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추구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자산운용회사 및 운용역의 CB·BW 등 메자닌 투자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산운용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리스크관리 취약 전문사모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실태 적정성을 살피고, 전문사모운용회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임을 고려해 당분간 상시감시 및 서면검사 중심으로 검사업무를 운영하고, 향후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현장검사 추진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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