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아동그룹홈 시설서 아동간 성 관련 사고 발생

경기도 소재 한 아동그룹홈 시설에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로 A군(16)을 불구속입건하고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과 E지자체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함께 생활하는 B군(11)과 C군(9), D군(5)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시설 원장은 B군 등 아이들이 상태가 이상한 점을 감지, 개별면담을 실시해 아이들이 A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장은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은 피해 아동들과의 면담을 통해 성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재 A군은 인근 청소년 쉼터로 이동 조치됐다.

피해 아동 중 D군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나머지 아동들은 해당 시설에 남아있다.

성 학대를 받은 아동들 중 한명은 A군과 형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입건처리 된 상태”라며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지자체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관련 2개팀을 구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도 연계해 이번 성 사고의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그룹홈 시설 관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아동그룹홈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4항의 공동생활가정을 일컫는 시설로, 가정해체ㆍ방임ㆍ학대ㆍ빈곤ㆍ유기 등 위기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말한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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