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27일부터 완화…1인 3장·대리 구매 가능

식품의약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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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장으로 확대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7일부터 그간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던 구매 수량이 3장으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서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부터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자 대리 구매에 대한 마스크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대리구매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27일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환자를 포함한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한편 석가탄신일(30일)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적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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