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7일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이 때문에 가급적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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