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 열어 추경안 처리 합의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추경안이 처리되면 다음 달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과 관련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하면서 2차 추경안 규모가 9조7천억 원에서 14조3천억 원까지 늘게 됐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날 원내 4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통합당 이종배·미래한국당 염동열·민생당 박주현 의원과 추경안 처리 계획을 확정했다.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2천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 원, 2인 기준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황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근거를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외에도 협의·합의할 수 있는 일반 법안은 5월 6일 처리하기로 일단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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