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5월 논점

5월 5일은 입하(立夏)고, 5월 21일은 소만(小滿)이다. 이때부터는 여름이시작된다. ‘기후변화’가 어떠한 재난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는 가속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41도를 기록했고, 서울에서는 폭염일수가 평년 4일보다 5배가 많은 19일로 나타났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하절기 비상근무를 시작하는 달이다. 2003년까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해오다가 2004년부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달 앞당긴 것도 기후변화에 근거를 두지 않았나 생각된다.

5월에는 법정기념일인 ‘방재의 날(25일)’도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에 열린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96년에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제정했다.

기후변화는 물부족 심화, 식량공급 감소, 혹서 및 전염병의 증가 등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의 경제활동 산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주범인 온실가스 등의 증가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 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까지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후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탄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폭염’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개정(30일 시행)해 국가의 책무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한파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의 보호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5월부터는 여름철 재해가 시작된다. 풍수해는 물론 산불, 각종 질병, 폭염 안전사고가 돌발성으로 발생한다. 그간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에 치중했다. 이제부터는 대응이다. 사회·경제 등 어느 것 하나 놓쳐서도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을 안전하게 보낼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해야 한다. 5월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발 앞선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요망되는 시기다.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