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유치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정부가 개정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에 따라 IFEZ 내 유턴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의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으로 확대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가 제조업 공장 신·증설로 제한을 받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과 맞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주력하는 인천경제청은 제도적 실효성을 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IFEZ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유턴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축소 또는 청산한 뒤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이다.
개정 유턴법에는 종전의 해외사업장 50% 이상 축소 기준 규정도 25%로 완화했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에만 주어지던 법인·관세 감면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 등 관련 제조업체 등의 국내 복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IFEZ 유턴기업은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의 법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장려금 등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 장기임대(50년), 투자규모 등에 따른 임대료 요율 인하, 수의계약 등의 혜택도 있다.
김세준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많은 유턴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각종 투자유치 활동 시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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