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양경애 구리시의원, 잇따른 조례 발의 '눈길'

양경애(비례) 구리시의회 의원이 잇따른 조례 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7일 개회된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중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이어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 심의 끝에 통과시키는 열정을 과시했다.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을 보는 관점을 ‘소유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하도록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문화 공간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주요 골자는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를 비롯 ▲소유자의 학대방지 및 주의의무 조항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문화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실시 등이다.

양 의원은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보호 문화 창달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연달아 발의, 제정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조례안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용어 정의와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및 판매처 표시 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이 조례안 발의에는 박석윤 의장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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