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4자(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ㆍ환경부) 논의가 총선이 끝나면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팽팽한 입장 차이로 실무 라인 논의에서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가운데 결단력이 담보된 4자 단체장 회의가 구성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ㆍ환경부는 2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자 실무협의회(실ㆍ국장 참석)’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코로나19와 4ㆍ15 총선으로 3월 초 중단되고 두 달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 매립 한도가 2024년으로 예측되면서 상황이 급박하다.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에서 발생한 수십 만t 분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사라지는 셈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 작업이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관련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대규모 혐오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지가 골칫거리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4개 기관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4자 단체장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4자 단체장 회의 일정은 환경부가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실제로 4자 단체장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로 한자리에 모이면 민선 7기 출범 이후 최초 사례가 된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는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대체매립지 입지 지자체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2천500억여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주도적인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 추진, 인센티브 분담 등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4개 기관은 대체매립지 조성 시 직매립 제로를 위한 각 지자체 계획을 점검했다. 각 기관은 직매립 제로를 위해 소각장 증설 및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부지 면적은 220만㎡로 확정했다.
이밖에 3개 시ㆍ도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없이도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완화,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 협의기준 완화, 폐기물 설치기관 주도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4개 기관 모두 단체장 회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으며 환경부가 관련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핵심 쟁점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요 사항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여승구ㆍ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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