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김은미 부장검사)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ㆍ소지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4명에게 음란행위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들 청소년과 조건만남으로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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