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만여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 등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7개 안건을 최종 의결, 4월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도의회는 이날 결혼이민자ㆍ영주권자 등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받게 됐다. 도가 추산한 지급 대상 규모는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주한미국기지 주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찬)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1950년 한국전쟁 후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명예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지촌 여성에게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혜택과 생활안정 지원금·의료 급여·장례비·간병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기도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승현)이 의결됐다. 또 경기도를 포함한 도 내 31개 시ㆍ군과 거제시, 울주군, 당진시가 포함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운영 내용을 담은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들도 잇따라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장비 및 용품구입 사업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중식)이 가결됐다. 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오지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윤용수) 등도 잇따라 처리됐다.
이밖에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도시환경 분야 안건들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 폐회 후 도의회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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