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전체 소요 예산은 국비 12조 2천억 원, 지방비 2조 1천억 원 등 총 14조 3천억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천171만 가구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선별 지급하기로 했던 당초 추경안보다 ‘4조 6천억 원’의 재원을 더 마련했는데, 3조 4천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나머지 1조 2천억 원은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822억 원과 유가 하락에 따른 군·해경·경찰 유류비 733억 원 삭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도·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천144억 원 감액 등을 통해 마련됐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고소득자 등이 수령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미래통합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등 4명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발행·유통됐던 지역사랑상품권이 법적 근거를 갖추는 한편 지자체장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금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지자체장이 부정 사용 등을 한 사람에게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 예방과 관련, 민주당 정성호(양주)·박광온(수원정)·백혜련(수원을)·조응천(남양주갑)·미래통합당 이언주(광명을)·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등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밖에 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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