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ㆍ군간 지역경제 현안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경제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와 지자체 간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시ㆍ도경제협의회’와 별도로 추진되는 지역경제협의회에서는 도와 시ㆍ군 지역경제에 대한 집약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정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윤경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해 도와 시군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해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을, 도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도의 경제 관련 실·국장, 시ㆍ군의 부시장 및 부군수,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의 대표, 지역경제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현재 운영 중인 시ㆍ도경제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및 시ㆍ도 부시장, 부지사가 참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시ㆍ도와 기초지자체 간 지역경제 관련 논의의 장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서는 각 시ㆍ도에 지역경제협의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ㆍ부산ㆍ대구 등 13개 시ㆍ도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경기를 포함한 서울ㆍ충북ㆍ제주 등 4개 시ㆍ도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장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협의회는 도내 지역경제 및 도ㆍ시ㆍ군 간 지역경제사안 협의기구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다만, 위원 수가 적어도 6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의사정족수의 경우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 참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회의개최 시기 횟수 등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정윤경 부위원장은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를 마련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타 시ㆍ도에서도 조례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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