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소집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번복, ‘반쪽’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오는 11∼12일께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통합당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시한인 오는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날도 문 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쳐 원포인트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8일 본회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안과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와 의견접근을 봤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290명)의 3분의 2 이상(194명)이기 때문에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오는 7, 8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새 원내지도부를 뽑으면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5월15일) 이전에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추가로 여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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