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2019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재무제표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등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5일 구에 따르면 2019년도 세입결산은 9천893억7천80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은 8천170억9천156만9천원이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천722억7천923만6천원이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지난 4월 3일부터 20일간 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 추계예산 차이 최소화, 재무제표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불일치, 기금관리업무 개선 등 개선·건의사항 3개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공개소홀, 재무제표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및 결손처리 통합기준 부재, 예산의 변경사용(전용) 개선, 실질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 4개 지적사항이 나왔다.
세입 추계예산 차이 최소화는 구가 이번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에서 실제 수납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 나온 개선·건의사항이다. 기획예산실의 경우 세외수입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이 무려 1만4천807%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는 2019년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결손추정률 산정 시 반영하는 결손처분액 중 과태료 금액을 누락한 데 이어 이를 과징금 금액에 합산해 오기했다.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표기하는 받을어음·외상매출금·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하는 회수불능 추산액이다. 또 구는 대손충당금 설정의 기초인 결손처리액 결정을 부서·기간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 재무제표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및 결손처리 통합기준 부재 관련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예산의 변경사용 개선 관련 지적사항은 구가 구의회 예산 심의·승인받은 사항을 특별한 사정없이 변경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이다. 특히 검사위원들은 구가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예산을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다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전용해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
정재호 검사대표위원(남동구의원)은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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