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아동' 명칭 들어간 법안 10개 중 7개 ‘임기만료 폐기 임박’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은 가운데 20대 국회가 어린이·아동 대상 법안 처리에 무성의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5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 혹은 ‘아동’ 명칭이 들어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93개 법안 제출에 88개 처리로 30.0%의 처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가 전체 법안 처리율 36.6%(2만4천75개 제출, 8천819개 처리)를 기록해 16대 국회 이래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아동 대상 법안 처리는 20대 국회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인이법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식이법‘·‘하준이법’·‘한음이법’·‘태호·유진이법’ 등과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처리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민주당 박광온(수원정)·김상희 의원(부천병) 등이 제출한 관련법안을 병합심사,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주요 이슈가 된 법안들 외에 다른 어린이 혹은 아동 대상 법안은 여야의 무관심 속에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가 임박한 상태다.
‘어린이’ 명칭이 들어간 법안은 20대 국회에 총 37개가 제출돼 이중 처리된 법안은 8개(원안가결 2개, 수정가결 3개, 대안반영 2개, 철회 1개)에 불과하고 29개는 계류 중이다.
또한 ‘아동’ 명칭이 포함된 법안도 총 256개가 제출돼 176개가 계류 중이고, 처리법안은 80개(원안가결 17개, 수정가결 2개, 대안반영 57개, 철회 4개)에 그치고 있다.
어린이 법안 중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평택갑)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과자,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2018년 2월 대표 발의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 임기만료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아동 법안 중에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 용인병 당선인)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통합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지난 2월 제출한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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