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자ㆍ영주권자 10만명, 재난기본소득 6월부터 지급

▲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0만여 명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6월부터 시작한다. 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선불카드 형태로만 발급 가능하다.

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결정’을 공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이주민 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 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이재명 도지사 역시 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 공포일(이달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외국인 등록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결혼이민자는 4만8천여 명, 영주권자 6만1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승인 절차 기간이 필요하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사용 기간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8월 31일까지다.

도는 이번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을 1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10만여 명에 대한 카드 물량은 기존 발급량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경제 부양책이며, 전 도민에게 10만 원(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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