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2달간 불법마스크 판매자 50여명 검거

인천 서부경찰서가 불법 마스크 판매업자들을 집중 단속해 마스크 10만여장을 확보했다.

코로나19 기승을 틈타 불범 마스크 판매가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부서는 지난 2~4월 마스크 불법 판매 전담팀 등을 운영해 불법 마스크 유통업자 50여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4월 10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허가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10만장을 유통하려한 혐의의 A씨(57)를 붙잡았고, 같은달 9일 경기도 부천에서 무허가 마스크 2만5천장을 판매하려던 중국인 B씨(30)를 검거했다.

같은달 7일에는 마스크 제조업자인 중국인 C씨(47)가 서울 중량구에서 마스크 2만장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같은달 5일에는 서울 금천구에서 중국인 D씨(37)·한국인 E씨(42)·F씨(40)를 무허가 마스크 2만장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무허가 마스크 판매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제조사나 유통경로 등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경찰이 적발하면 처음 판매했다고 진술하지만 전에도 유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에서 들여온 마스크는 제조사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안정성을 확인한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하는 한편 추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마스크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검찰과 협의, 유통하거나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오는 13일부터 등교 개학을 하면 마스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법 마스크 판매 단속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수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