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를 구매했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 중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 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자체 조사 결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ㆍ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천여 건의 탈세의심자료(1차 532건ㆍ2차 670건ㆍ3차 835건)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ㆍ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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