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초기 감염원이 복수라는 가능성이 제기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의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11일까지 808명(누계)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23명(방문자 14명, 가족ㆍ지인 등 접촉자 9명)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당초 용인 66번 확진자(6일 확진)를 중심으로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등에서 코로나19가 번져나간 것으로 추정해왔다.
그러나 닷새 뒤인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2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대문구 21번 확진자는 이태원동 메이드 클럽을 방문, 용인 66번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메이드 클럽은 앞선 6개 클럽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 도보로는 횡단보도를 건너 5~10분가량을 걸어야 한다.
이들이 이태원 일대에서 스쳐 지나면서 코로나19를 상호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각자 두 사람에게 감염시킨 주원인이 불분명한 상태다. 용인 66번과 서대문구 21번 확진자가 각각 다른 감염원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옮았을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애초에 초기 감염원이 여러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즉 수도권 등지에선 이미 3차ㆍ4차 등 N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고, 조사 대상 범위마저 대폭 확장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 역시 집단감염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구분된 건 아니라고 판단, 사실상 ‘시간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29일 이후’에서 ‘4월24일 이후’로 변경했다. 해당 기간 동안 클럽 및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사람 중 경기도에 주소ㆍ거소ㆍ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는 가능한 빨리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태원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에 체류했다면 이통사 기지국 및 건물 내 중계기 접속기록, 사후 역학조사를 통해 어차피 (방문자가) 다 확인되고 은폐는 불가능하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익명보장이 가능한 지금 조속히 검사에 응하고 그때까지 대면접촉을 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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