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경미화원 안전 위해 종량제 봉투 용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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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리터봉투

경기도가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최대용량을 현행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100ℓ 종량제봉투는 환경부 지침상 상한 무게가 25㎏으로 규정돼 있지만, 강제 이행 규정이 아니어서 최대로 압축해 담을 경우 45㎏ 안팎까지 늘어나 환경미화원들의 신체 손상과 안전사고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최근에는 용인, 성남. 부천, 의정부 등 4개 시가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으로 75ℓ로 낮추면서 최대용량 축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2일 남부권을 시작으로 북부권(14일), 동부권(19일), 서부권(22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ㆍ군 지자체 청소담당 과장과 권역별 환경미화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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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조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간담회를 통해 시ㆍ군 지자체가 종량제봉투 용량을 조정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편리함도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제일”이라며 “미화원 잡는 대용량 봉투 상한을 75ℓ로 낮추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환경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도는 2018년 9월 광교신청사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기존 설계안보다 4.7배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도가 사전 승인하는 30층 이상ㆍ연면적 10만㎡ 이상의 민간건축물 사업 계획에 청소원 등의 휴게공간을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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