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걸친 원상복구 명령 무시하는 농업법인..장마철 농민 불안

무단형질변경으로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강화군 용정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현장.
무단형질변경으로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강화군 용정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현장.

인천 강화군이 1만6천㎡ 규모의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한 농업법인들에 대해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9년 태풍 링링으로 농경지 토사유입 피해를 본 개발현장 인근 농민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다.

17일 강화군과 A법인 등에 따르면 2019년 5월 A농업회사법인과 B농업회사법인이 강화군 용정리 996-1번지와 1000번지 일대 1만4천여㎡ 규모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400억여원을 들여 반려동물 병원과 호텔, 미용실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강화군은 1만6천㎡ 규모의 토지가 허가 없이 무단형질변경한 것으로 파악하고 농업법인들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원상회복의 행정 명령을 내리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농업법인들은 2019년 11월4일과 지난 1월2일 각각 2차례에 걸쳐 복구계획을 강화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복구계획 제출 4개월이 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19년 태풍으로 농경지에 토사유입 피해를 본 인근 농민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법인 대표는 “토지 매입 후 태풍 링링이 현장을 덮치면서 누군가 땅에 묻었던 축사 분뇨와 폐기물이 유출돼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준 것을 말없이 치우고 보상까지 했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원상복구 공사를 서둘러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이 허가사항 변경으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법인에 원상회복계획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해 이행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라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허가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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