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제안한 ‘지방분권’ 명칭 변경, 전국 시ㆍ도지사도 공감대

헌법 개정 작업 탄력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자치 분권 추진 과제 25개’를 공개한(경기일보 4월 21일자 2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명칭 변경에 대한 협조를 전국 시도지사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지사의 제안을 공동성명서 안건으로 채택, 관련 헌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힘을 얻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광주광역시)에서 제45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이 지사가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성명서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처럼 지자체 입장에서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정부’가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ㆍ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명칭 변경은 헌법을 바꾸는 일이라 간단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현 명칭의 법률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8장 제117조’에 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도 명칭 변경이 포함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는 이번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시작으로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안건 상정 및 경기지역 주요 행사에 ‘지방정부’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 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 국민의 기대ㆍ열망 가운데 출범하는 제21대 국회는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동성명서 내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지방 분권 관련 법안 신속히 처리 ▲국가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서 지방 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 분권 규정 반드시 반영 등이다.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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