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퐁행정 끝에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추진 실마리

경기도가 부모의 빚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놓고, 부서 간 ‘핑퐁행정’을 펼쳐 조례안이 표류(경기일보 6일자 2면)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경기도는 조례안에 대한 책임 부서를 분명하게 정하는 한편, 경기도의회와 함께 일선 시ㆍ군의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6)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원의 범위를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한정승인결정이 확인될 때까지의 모든 법률지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도 법무담당관, 아동돌봄과, 청소년과는 서로 자신들의 사무가 아니라며 해당 조례안을 떠넘겨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했다. 이후 대표 발의자인 유영호 의원이 담당부서들과 논의 끝에 청소년과를 해당 조례에 대한 담당부서로 확정 지었다.

도 청소년과 관계자는 “당초 조례안은 만 24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정의했는데, 만 19세 미만으로 내용이 수정되면서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게 됐다”며 “조례에 담긴 정책을 시ㆍ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유영호 의원은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오는 6월 회기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또 유 의원은 이 조례와 연계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한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유영호 의원은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 법률지원이지만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청소년과로 조율했다”며 “조례 통과 시 직접 시ㆍ군과 연계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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