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인천지역 유흥주점들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집합금지명령 대상은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노래클럽 등 유흥주점이며, 노래연습장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을 열 수 없는 일부 유흥주점들이 노래연습장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10여개의 룸으로 이뤄진 인천 연수구의 A유흥주점은 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 업소는 인근의 B노래방에서 영업 중이다. 접객원이 메뉴판까지 들고 B노래연습장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손님 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유흥주점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접객원은 물론이고 웨이터까지 모두 D노래연습장으로 옮겨 영업한다. 영업은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진다. 미리 연락 후 업소를 찾는 손님이 많다는 특성상 연락이 오면 새로 옮긴 노래연습장 주소를 안내해주는 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을 아예 못 열게 하니 노래연습장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변종 불법영업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이 영업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접객원을 두는 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했다.
이어 “노래연습장 사장이 조사를 받으면서 ‘유흥업소 업주가 옮겨온 것’이라고 하지 않는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영업은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이 같은 불법 영업 단속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인천지역 노래연습장 2천363곳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찾기 위해 단속을 계획했다”며 “언제든 시나 경찰로 연락주시면 수시로 현장을 단속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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