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불복 소송전 확대
인천시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곳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 이들 승강기 대기업은 이번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 전면 소송전으로 사안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곳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오는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들 승강기 대기업의 2019년 기준 승강기 신규설치 시장 점유율은 83.5%,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 점유율은 56.3%에 달한다.
시는 이들 승강기 대기업이 인천의 승강기 1만여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관련 검토 끝에 이번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시,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019년 10~12월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이들 승강기 대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승강기 대기업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승강기 대기업은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5~40%를 떼고 기성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시는 이들 승강기 대기업이 사실상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42조는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체 등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긴 하도급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해준 시·도지사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서면 동의를 했을 시에는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를 하도급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한 이번 사안과는 별개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이들 승강기 대기업은 시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를 모두 맡기도 어렵고, 공동수급이 아니면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시의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현대엘리베이터는 곧바로 시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과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오티스엘리베이터도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고, 나머지 승강기 대기업 2곳 역시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의 소송에서 시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승강기 유지관리를 둘러싼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승강기 대기업이 직영(직접계약)으로 유지관리하는 인천 내 엘리베이터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20%인 8천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오티스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사안은 당국과 업계 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수급 계약 형태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 발생한 문제”라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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