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청소년들에게 줘야하는 이유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온라인 신청창구 안내소 모습. 경기일보 DB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온라인 신청창구 안내소 모습. 경기일보 DB

경기도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온라인 신청대상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으로 한정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과연 재난기본소득을 아이들에게도 줄 것이냐’는 문제였다.

공정 분배형과 일괄 몰수형, 협박형, 은폐형, 절충형 등 다양한 분배방안이 온라인 맘카페에서 등장했다. 특히, 일괄 몰수형, 협박형 등은 ‘아이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부모의 의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인 자녀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다. 21세기에 아직도 ‘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체로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지만, 정신연령이 이미 기성세대 때의 청소년과는 확연히 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무엇보다도 금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부모가 절충형보다는 ‘은폐형’을 선택한다는 것도 참 아쉬운 일이다. 이는 가정 내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신연령이 높은 자녀와의 토론을 통해 가정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 위에서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 분배형이다. 지역과 도 차원에서 받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자녀에게 주어 경제적인 관념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의 상권도 살릴 기회이자, 청소년 스스로가 민주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부모는 민주적인 방식의 가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청소년인 자녀는 올바른 경제관념이 세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의왕 백운고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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