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잊어서는 안 될 ‘n번방 사건’

▲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30일 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과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30일 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과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2020년 3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바로 ‘n번방 사건’이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있었던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울분과 분노를 터뜨렸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관심이 다소 사그라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심이 식을 순 있지만 그 사건에 연관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식으면 안 된다. 국민들이 잊으면 수사도, 처벌도 소홀해질 것이며,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될 사건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또는 수입ㆍ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번방의 추악함, 여성을 그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로 보는 최악질의 일부 남성들, 수많은 가해자 중 소수에게만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나머지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유독 우리나라가 성범죄란 죄목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강화되길 바란다. 그 모든 방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방관자다. 그 방을 만든 사람, 지켜본 사람, 공유한 사람,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방관자이고 범죄자다. 호기심이라는 명목으로 범죄자를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호기심, 실수라는 그 얄팍한 핑계로 여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오롯이 그 시간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건 피해 받은 여성들, 그 자신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그들이 받을 벌은 그 어느 벌보다 무거워야 하며 평생을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더욱 냉철해져야 하며 사건의 과정, 결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그 과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모조리 부서진 것이다.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 있는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들을 주는 것이다. 박사방 주동자인 조주빈이 잡힌 것이 끝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이 잡힐 그날까지 우린 끊임없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부 몇몇 사람들의 피해가 아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며,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파주 봉일천고 서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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