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건축허가 받은 인천지역 아파트 대부분 스프링클러 無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

인천지역 아파트 중 200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990여개 아파트 중 77%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05년 이전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나머지 23%도 16층 이상 가구에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년 개정한 소방법에서는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5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11층 이상인 아파트,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는 전체 세대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했지만, 소급 적용하진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 남동구 논현동의 한 고층 아파트 14층에서 난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200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이후 30여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2명의 주민이 연기를 흡입,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애인 오빠와 그를 돌보던 여동생이 모두 사망한 도림동 아파트 화재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 40분께 도림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 아파트 역시 2005년 이전 허가를 받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만약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정상 작동했다면 2명의 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인천소방본부는 이 같은 현황을 파악하고, 200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가구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안내문과 안내방송을 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는 총 7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7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다쳤으며, 소방서 추산 22억2천386만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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