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곳곳에서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떼어가거나 무단으로 버리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는 지난 17일 주민 A씨가 버린 여행용 가방에 부착한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스티커가 붙어있던 부분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스티커를 떼어간 듯이 칼로 도려낸 테이프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다.
A씨는 “지난 13일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뒀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업체에서 캐리어를 수거하지 않아 확인해보니 스티커가 사라져있더라”며 “1만원도 채 하지 않는 비용을 아끼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 괘씸하다”고 했다.
스티커를 훔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스티커 없이 다른 지역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있다.
연수구 청학동 주민 강제원씨(36)는 개인 주택 앞에 끊임없이 쌓이는 대형 폐기물 탓에 넌덜머리가 났다.
강씨는 “집 앞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밥솥이나 창틀 등을 슬그머니 버리는 주민이 있다”며 “내 집 앞이라는 생각에 매번 치우고 있지만, 벌써 3번 넘게 반복하다보니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 싶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재사용하거나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을 토지주가 직접 입증해야한다는 데 있다.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등 투기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주가 청결유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상습적으로 폐기물이 쌓이는 지역의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미추홀구는 지난 4월 23일 도화동 일대 개인 소유지에 이불, 합판 등이 성인 가슴께 높이까지 쌓이면서 토지 소유주 B씨에게 폐기물 정비를 권고했다.
이에 B씨가 ‘자신이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구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 투기와 관련해 1주일에 10건가량 민원이 들어오는 편”이라며 “토지 소유주들이 억울해 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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