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및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지역의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은 1천㎡ 이상 2천㎡ 미만 712개, 2천㎡ 이상 3천㎡ 미만 240개, 3천㎡ 이상 4천㎡ 미만 152개, 4천㎡ 이상 5천㎡ 미만 80개, 5천㎡ 이상 153개 등 모두 1천337개다.
구는 이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중 2천㎡ 이상 625개에 대해 오는 9월까지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을 한다. 자체점검은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인화물질 사용 여부 등을 점검표에 담아 9월 11일까지 구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는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등에 대해 10~11월 특별점검을 한다. 특별점검은 구가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보내 환기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 구는 특별점검에서 무단증축, 피난계단 및 통로의 기능유지, 방화문 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특히 구는 특별점검에서 나온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부터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자체·특별점검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천㎡ 이상 2천㎡ 미만의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712개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구의 이번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대상 자체·특별점검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많은 인명피해는 샌드위치패널 사용이 원인으로 꼽힌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한 샌드위치패널 사용 제한, 난연자재로의 변경 시공 권고 등으로 화재 위험을 경감할 수 있겠지만, 이미 샌드위치패널 시공이 끝난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샌드위치패널로 시공된 건축물에 대한 확인 점검과 관리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자체·특별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