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2, 제3의 이천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 경기도는 관련 대책 21개를 제시, ‘노동자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경기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20일 도청에서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을 주제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실ㆍ국이 관련 대책을 발표, 상호 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언급된 정책은 ‘노동안전지킴이’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 중 하나다. 이 지사가 ‘이천 참사’ 이후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조명 받았다. 도가 이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대략적인 내용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ㆍ제조 현장을 상시 단속하는 인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불시 및 수시 점검을 수행하면서 위험ㆍ마감공정 기간은 상주 파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장에서 산업안전 위반사항을 가볍게라도 3회 이상 위반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천 참사’ 이후 주목받은 정책인 ‘지방정부 노동경찰제 도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기본 골자는 중앙 정부에 독점된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도 공유, 노동경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도는 권한이 공유시 부족한 인력으로 사후 처리에 급급하지 않고 현장 지원 중심의 근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장ㆍ사업주 처벌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처벌 대상이 현장책임자 위주라서 ‘위험의 외주화’, ‘책임회피 악순환’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대재해(사망자 2명 이상) 발생시 재해사고 관련 기업(법인),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같은 맥락으로 경기연구원은 ‘기업 살인법’ 도입을 제안했다. 영국의 ‘기업 살인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살인 사건’의 범주로 다루자는 것이다. 단순히 안전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점검보다 관련 기업 처벌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중적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징벌 배상(불법 이익 환수)’ 방향으로 연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제출된 정책은 ▲평택 산업안전트레이닝센터 건립(재해 유형별ㆍ직종별 실전훈련 장소)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시민감리단 확대 운영(소규모 공사현장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앱(App) 구축 ▲공장 인ㆍ허가 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 협의 사항 추가 ▲공공건설공사 입찰ㆍ계약시 안전 규정 명시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 이윤 얻는 측하고 (징벌)비용을 지출하는 측이 다르다. 인건비ㆍ재료비 아껴 (사고를 유발하면서 얻는) 이익을 사업주가 취하는 데 (해당 산업재해 관련) 형사 책임은 일선 관리자가 대신 진다”며 “(사업주가 일부 책임지더라도) 위로금ㆍ위자료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 (만약 사업주들이) 돈으로 해결하려면 징벌 배상으로 ‘거의 다 망할 수준’으로, (산업재해 예방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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