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구역은 해제 결정안 상정
인천시가 미추홀구 백운주택2구역과 전도관2구역 등 사업 진행이 부진한 정비구역에 대해 직권 해제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백운주택2구역과 전도관2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 최근 미추홀구에 정비구역 해제에 필요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사업 일몰제에 따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정비구역은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구역을 수립했거나 추진위를 승인했다면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백운주택2구역과 전도관2구역은 각각 지난 2008년, 2010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 승인을 받고도 지난 3월 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5월에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동구 우신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을 심의한다. 우신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일몰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충족, 남동구가 이 곳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들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 한 정비구역은 청천대진구역, 작전우영구역, 효성뉴서울구역, 산곡재원구역 등 아파트 재건축 구역 4곳만 남는다. 작전우영구역과 효성뉴서을구역은 오는 8월이 조합설립 인가 신청 기한이다. 만약 이 기한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수준을 밟는다. 다만 청천대구역은 이미 1차례 연장을 해 일몰 대상은 아니고, 산곡재원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일몰제에서 빠진다.
시 관계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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