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 건의문’ 대통령비서실 등 전달

인천시의회는 최근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DH) 간 기업 결합에 대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이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는 우려했던 독과점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정치권까지 반발하면서 철회됐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내는 정액제로 운영하다가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정률제 체계로 바꾸려 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월 26만~35만원에서 58만~170만원으로 오른다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의 중소상인들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줄어들고, 소상공인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져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의도적 폭리 추구가 가능하다는 게 청원의 이유다.

이용범 시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